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계란믹스)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18 (시행일자: 2005-06-15)
품명Food preparation; 후리가께(계란믹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1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계란과립 37.5%(전란분말 51%, 소맥분 25%,설탕 15%,식물유 5%,식염 1% 등), 김과립 31.25%(포도당 34%,유당 25%,식염 20%,김 10%, 클로렐라분말 1% 등), 시금치후레이크 31.25%(소맥분 70%, 시금치 10%,식물유 10%,식염 10% 등)으로 조제된 노란색 및 연녹색 과립상과 녹색 플레이크상이 혼합된 것

결정이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계란, 김, 채소 등의 주요구성물에 소맥분, 유당, 조미료 등을 혼 합하여 조제한 계란과립, 김과립, 채소플레이크를 혼합한 것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2106호 이외 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 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