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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해물베이스)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21 (시행일자: 2005-06-15)
품명Food preparation; 후리가께(해물베이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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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김과립 20.3%(포도당 34%, 유당 25%, 식염 20%, MSG 10%, 김 10%, 클로렐 라 분말 1%), 조미멸치 20.3%(건조멸치 69%, 양조간장 20%, 설탕 10%, MSG 1%), 조미미역 18.8%(건조미역 42%, 양조간장 20%, 설탕 10%, MSG 15%, 사 과산 1% 등), 조미참깨(백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MSG 5%), 조미새 우 7.8%(새우 64%, 미림 15%, 설탕 10%, MSG 5%, 식염 5%), 절단김 7.8%, 조미파래 4.7%(김 46%, 식염 16%, 설탕 13%,물엿 9%, 조미료 8%, MSG 6%), 조미다시마(다시마 40%, 식염 19%, 양조식초 10%, 양조간장 8%, 미림 8%, 설탕 6%) 등으로 조제된 흑색과 녹색계 플레이크 및 입상 등이 혼합된 것임 (어류, 갑갑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하)

결정이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김, 멸치, 미역, 참깨, 새우 등의 주요구성물에 유당, 조미료 등 으로 혼합 조제한 김과립, 조미멸치, 조미미역, 조미참깨 등을 혼합한 것 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어류 및 갑각류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 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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