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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ese; 대구치즈샌드

품목번호0406.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22 (시행일자: 2005-06-15)
품명cheese; 대구치즈샌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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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색 막대상 자연치즈(중량비율 약 81%)의 양면을 대구어묵(중량비율 약 19%)으로 덮은 것을 Net 90g 씩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결정이유

ㅇ 본품은 황색 막대상 자연치즈(중량비율 약 81%)의 양면을 대구어묵(중량 비율 약19%)으로 덮은 것을 Net 90g 씩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 치즈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0406호 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치즈에 육·어류·갑각류·허브·향 신료·야채·과실 등이 가해져 있다하더라도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반죽(Batter) 또는 빵가루를 바른 치즈는 동 물품이 치즈 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미리 조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자연치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 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규정에 따라 HSK 0406.90-0000호에 분류 함.

등록정보

2005-06-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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