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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 후리가께(야채베이스)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33 (시행일자: 2005-06-17)
품명Food preparation ; 후리가께(야채베이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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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김과립 27%(포도당 34%, 유당 25%, 식염 20%, L-글루타민산나트륨 10%, 김 10%, 클로렐라분말 1%), 조미참깨 20.3%(백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복합조미료 1%, 유청칼슘 1%), 당근후레이크 12.1% (소맥분 33%, 난백 25%, 당근분말 20%, 식물유 15%, 식염 5%, 파프리카색 소 1%, 홍국색소 1%), 녹차과립 10.8%(유당 38%, 식염 30%, 포도당 10%, L- 글루타민산나트륨 5%, 소맥단백 5%, 녹차 5%, 복합조미료 1%, 멸치액기스 1%, 타마린드껌 1%, 사과산 1%, 치자색소 1%, 호박산이나트륨 1% 등), 조미 미역 9.5%(건조미역 42%, 식염 25%, 설탕 15%, 글루타민산나트륨 15%, 사과 산 1%, 호박산이나트륨 1% 등), 계란과립 5.4%(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식물유 5%, 식염 1%, 양조간장 1% 등), 조미무청 5.4%(건조무청 75%, 식염 10%, 설탕 5%, 글루타민산나트륨 5%, 복합조미료 1%, 사과산 1% 등), 호박후레이크 5.4%(유당 51%, 전분 39%, 호박분말 6%, 당근분말 3%, 카로틴색소 1%), 구운 절단김 4.1%(김 100%)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

결정이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김, 참깨, 당근, 녹차, 미역 등의 주요구성물에 유당, 소맥분,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김과립, 조미참깨, 당근플레이크, 녹차과립 등을 혼합한 것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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