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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40 (시행일자: 2005-06-17)
품명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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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엿 50%, 양파 16%, 케찹 12%, 마늘 8%, 고추씨가루 3%, 간장 3%, 고춧가 루 2.5%, 당근 2%, 마요네즈 2%, 생강 1.2%, 참기름 0.3%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 (양념통닭용 소스)

결정이유

ㅇ 본품은 물엿 50%, 양파 16%, 케찹 12%, 마늘 8%, 고추씨가루 3%, 간장 3%, 고춧가루 2.5%, 당근 2%, 마요네즈 2%, 생강 1.2%, 참기름 0.3% 등으 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 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 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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