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roasted;;;PR.CHN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44 (시행일자: 2005-06-17)
품명Peanut, roasted;;;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내, 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낙화생[적색도(a)값 8.99, 황색도(b)값 37.71] ㅇ 용도 : 땅콩버터 제조용 (제시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7,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 한 견과류"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들 물품에는 원상. 조각으로 한 것 또는 분쇄한 것도 포함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를 분류한 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낙화생,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 나 지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낙화생이므로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