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ALTRAC ; 8090-00

품목번호9018.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54 (시행일자: 2005-06-18)
품명VALTRAC ; 809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형태 - VALTRAC에 손잡이가 붙어있는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소장, 결장 및 직장의 봉합 수술시 봉합부분의 내강을 원형으로 유지하 기 위하여 에 사용 - 손잡이에 VALTRAC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실제로 장속에 삽입되는 것은 VALTRAC임 - VALTRAC은 봉합된 부분이 아물면 녹으면서 파편의 형태로 직장을 통하 여 배출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소장, 결장 및 직장의 봉합 수술시 봉합부분의 내강을 원형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손잡이에 VALTRAC이 결합되어 있 는 형태로서 실제로 장속에 삽입되는 것은 VALTRAC이며 봉합된 부분이 아물 면 녹으면서 파편의 형태로 직장을 통하여 배출됨 ㅇ 관세율표 제9018호 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 9018.90-9010호에는 기타의 일반외과용의 기기가 분류됨 ㅇ 동 해설서 제9018호 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수의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가위, 겸자, 핀셋, 집게, 클립 등이 분류됨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을 봉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외과수술용 기구이 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9018.90- 9010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