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 다시마엑기스 L-AM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83 (시행일자: 2005-06-21)
품명Sauce preparation; 다시마엑기스 L-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7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다시마 엑기스 69.0%, 빙초산 15.8%, 탄산나트륨 13.1%, 정제염 10.5%, 잔 탄검 0.2%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암녹색의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 매포장(Net 120g)한 것임. 용도 : 소스제조용

결정이유

ㅇ 본품은 다시마 엑기스 69.0%, 빙초산 15.8%, 탄산나트륨 13.1%, 정제염 10.5%, 잔탄검 0.2%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조제된 암녹색의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120g)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 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 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