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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mat;Beach Mat;GS-0401;;PR.CHN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594 (시행일자: 2005-06-23)
품명Polypropylene mat;Beach Mat;GS-0401;;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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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2mm)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양면을 폴리프로 필렌으로 코팅한 쉬트의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하고 손잡이와 벨크로 끈을 부착한 휴대용 매트(120×100m)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2mm)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양면 을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한 쉬트의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하고 손잡이와 벨 크로 끈을 부착한 휴대용 매트(120×100m)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품중 (b)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 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 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류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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