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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llector Ring

품목번호8533.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01 (시행일자: 2005-06-23)
품명Collector R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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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Rotor : 이탈방지형상으로 설계되어 TPS의 Housing ass"y에 조립되 며 Throttle Shaft 회전시 함께 연동되어 회전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Clamp Ring : Throttle Shaft와 Rotor의 조립시 유격을 방지 - Wiper Contact : 14가닥의 AgPdCu재질의 와이어로 구성된 브러쉬와 CuBe2재질의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저항기판에 접촉하여 접촉위치에서 저항 값과 통전된 전류의 곱인 전압을 출력단자와 연결 ㅇ 기능 및 용도 - TPS(Throttle Position Sensor ; Throttle Body에 장착되어 Throttle Valve의 축과 함께 회전을 하면서 Throttle Valve의 개도를 검출 하기 위한 센서)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서 - Throttle Valve의 축(Throttle Shaft)과 결합되어 Throttle Valve의 회전시 함께 연동되어 4개의 카본저항으로 구성된 가변저항기판 위를 접 촉 회전하면서 접촉된 위치에서 저항값과 통전된 전류의 곱인 전압을 출력 단자와 연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 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II)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 (B)기타의 접속 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33호 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 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B)가감저항기’에서 “이러한 것 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접동접촉자(sliding contact) 기 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목적 용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변저항기의 일종인 TPS에 장착되어 Throttle Valve의 축 (Throttle Shaft)과 결합되어 Throttle Valve의 회전시 함께 연동되어 4개 의 카본저항으로 구성된 가변저항기판 위를 접촉 회전하면서 접촉된 위치 에서 저항값과 통전된 전류의 곱인 전압을 출력단자와 연결하는 물품으로 서 - 본 물품의 구성요소를 볼 때 제8536호 가 규정하는 단순한 전기회로 의 접속기기로 보기는 어렵고 제8533호 가 규정하는 가변저항기의 일종인 TPS(Throttle Position Sensor)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 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33.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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