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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mature Interieure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05 (시행일자: 2005-06-23)
품명Armature Interieu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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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직경 31.7mm의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인 SWCH10A를 외경 32~35mm, 내 경 21~21.5mm, 길이 44.2mm의 중공이 있는 관 형태로 냉간단조한 후 표면 을 연마한 물품으로, 한쪽 단면에 높이 0.5mm 높이의 원형돌기 12개가 있 음 ㅇ 탄소강의 성분 - 탄소(C) 0.1%, 규소(Si) 0.06%, 망간(Mn) 0.45%, 인(P) 0.017%, 황 (S) 0.009%, 알루미늄(Al) 0.049%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바퀴 구동축의 양끝에 부착하는 진동방지용 물품의 부분품으 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 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 는 “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 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상기 차량에 전 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 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인 SWCH10A를 중공이 있는 관 형태로 냉간단조한 후 표면을 연마한 물품으로 제8703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 바퀴 구동축의 양끝에 부착하는 진동방지용 물품의 부분품에 사용되는 물품으 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통칙 1에 의거 HSK87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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