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tures of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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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절편 상(크기 10~20mm)의 양파 35%, 피망 10%, 대파 10%와 거칠게 마쇄된
당근 35% 및 마늘 5%를 혼합하여 소금(육질내부의 소금함량 3.7%)으로
절여 냉장포장 한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규정에서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 또 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시킨 채소가 분류”되며, "이 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1호 에서“ 이 호에는 사용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를 한(예: 염수) 채소로서 그대로 식 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의 “염수 등으로 일시 저장 처리한 채소의 품목분류기준”에서는 소금농도 12%이상은 제0711호 에 분류 하고, 12%미만의 것은 제0701호 내지 제0709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절편 상(크기 10~20mm)의 양파 35%, 피망 10%, 대파 10%와 거칠 게 마쇄된 당근 35% 및 마늘 5%를 혼합하여 소금(육질내부 소금함량 3.7%) 으로 절여 냉장포장 한 것으로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 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