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xidized starch; Modified Tapioca Starch; SAHASIN N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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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임
결정이유
ㅇ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서 “기타 변성전분은 제3505호로 분류하도 록 제외”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3505호 (A)항에서 전분을 화공품으로 변성시켜 얻은 변성전 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