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xidized starch; Modified Tapioca Starch; SAHASIN NX-20

품목번호3505.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11 (시행일자: 2005-06-23)
품명Oxidized starch; Modified Tapioca Starch; SAHASIN NX-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0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임

결정이유

ㅇ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서 “기타 변성전분은 제3505호로 분류하도 록 제외”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3505호 (A)항에서 전분을 화공품으로 변성시켜 얻은 변성전 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