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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Evafill

품목번호390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14 (시행일자: 2005-06-23)
품명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Evafil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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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25%, CaCO3 75%로 조제된 유백색 펠렛 상임(길이 1~2mm).

결정이유

ㅇ 본품은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25%, CaCO3 75%로 조제된 유백색 펠렛상으로서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중 methyl acrylate를 20% 함유하고 있으며, CaCO3는 충전제로 사용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의 “공중합체” 규정 및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분·입 또는 플레이크”의 해설에 따라 HSK 3901.90- 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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