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a preparation;현미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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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것
결정이유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커피,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태(커피, 차, 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 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규정에 의거 차추출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