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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fined Canola Oil; ULTRA-FRY CLEAR LIQUID SHORTENING

품목번호1514.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1 (시행일자: 2005-06-24)
품명Refined Canola Oil; ULTRA-FRY CLEAR LIQUID SHORTEN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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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Low Linolenic canola oil의 미황색 투명액상(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정제한 저에루크산의 Low Linolenic canola oil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 15류 총설(B)항에서 "이 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 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 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ㅇ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크산 유 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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