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isture Analyzer ; MX-50

품목번호9025.80-3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5 (시행일자: 2005-06-24)
품명Moisture Analyzer ; MX-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3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규 격 : 215mm x 320mm x 173mm ㅇ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몸체 : 수분율측정 ② 샘플팬 : 샘플을 위에 얹어 측정할 수 있도록 함 ③ CD-ROM : 실시간 수분율 변동확인 가능 ④ 핀셋, 스푼 : 시료를 잡거나 운반 ㅇ 측정원리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샘플팬에 얹어놓고 할로겐램프를 통하여 가열하 면 가열전의 중량과 가열후의 중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분율로 환 산 ㅇ 기능 및 용도 핸드폰, 식품, 화학물질 등의 수분함량과 수분율 측정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샘플팬에 얹어놓고 할로겐램프를 통하 여 가열하면 가열전의 중량과 가열후의 중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 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식품, 화학물질 등의 수분함량과 수분율 을 측정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 에는 습도계(Hygrometer)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9025에서 습도계는 공기, 기체 또는 고체상 물질의 수분 함량(the moisture content)을 측정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27호 (h)에 제9025호 의 액체비중계, 온도계, 습도 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는 실험실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9027호 에서 제외 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함량방식의 수분측정기이므로 제9025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9025.80-3090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3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