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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ght Guide Plate ; DTS LJ07-00546A, DTS LJ07-00414B

품목번호9002.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37 (시행일자: 2005-06-24)
품명Light Guide Plate ; DTS LJ07-00546A, DTS LJ07-00414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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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Molde Frame에 도광판, 반사필름, 확산필름 등이 결합된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용 Back Light Unit에 전용되는 부품으로 별도의 LED광원에서 발생 되는 빛을 비춰주는 기능 ㅇ 주요 내부구성요소별 기능 - Reflector sheet(반사시트) : 도광판 하단부로 빠져 나오는 빛을 반사시 켜 도광판 내부로 되반사시키는 기능 - Diffusion sheet(확산시트) : 도광판을 통해 나오는 빛을 전면에 확산시 키고 빛의 균일성을 증가시켜 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 - Prism sheet(프리즘시트) : 확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광학현상(반사, 굴 절, 산란)에 의해 빛을 수직, 수평으로 끌어올려 Back Light Unit 표면의 정면 휘도를 높이는 역할 - Protection sheet : 프리즘 시트 두장 사용시 나타나는 모아레 현상을 방 지하고 프리즘 시트 표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

결정이유

ㅇ 제9002호 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를 호의 용 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광의 반사, 확산, 굴절, 산란 등의 광학윈리를 이용하여 별도 의 LED광원에서 발생되는 빛을 비춰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광학용품 (Reflector sheet, Diffusion sheet, Prism sheet, Protection sheet)을 Molde Frame에 장착하여 핸드폰용 Back Light Unit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9002호 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9002.90-9090호에 분류 한다.

등록정보

2005-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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