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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s ;;고구마그라탕(E-21);;;JAPAN

품목번호21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59 (시행일자: 2005-06-28)
품명Soups ;;고구마그라탕(E-21);;;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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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품은 (고구마, 양파, 당근, 사과,호박) 25.3.%, 우유15%, 마카로니 4.5%, 닭고기 2%, 전지분유 2%, 옥수수전분 1.7%, 치즈 1.5%, 밀가루 1.1%, 버터 1%, 닭고기 추출물 1%, 설탕 0.7%, 쌀기름 0.2%, 소금 0.1%, 물43.9%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마카로니,고구마 ,양파, 당근, 호박등이 함유)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 장한 것임(80g X 2ea) 용 도 : 유아식(중기)

결정이유

- 본품은 (고구마, 양파, 당근, 사과,호박) 25.3.%, 우유15%, 마카로니 4.5%, 닭고기 2%, 전지분유 2%, 옥수수전분 1.7%, 치즈 1.5%, 밀가루1.1%, 버터 1%, 닭고기 추출물 1%, 설탕 0.7%, 쌀기름 0.2%, 소금 0.1%, 물43.9%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마카로니,고구마 , 양파, 당근, 호박등이 함유)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80g X 2ea)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수프.브로드 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가 포함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 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갑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펩톤,아미노 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이와 유 사한 물품이므로 HSK2104.10-9000호에 분류함(2005.6.28.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등록정보

2005-06-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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