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mperature Transmitter : TT411

품목번호8543.8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683 (시행일자: 2005-06-29)
품명Temperature Transmitter : TT4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87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용도에 따라 별도의 반도체형의 온도센서(측온저항체, 써모커플 등)에 서 받은 온도에 상응하는 전압(mV) 또는 저항(ohm) 등의 변량값(variable) 을 조정(isolation, Filtering, A/D 와 D/A Converting, Linearization, Cold junction compensation 등)하여 상위기기(콘트럴러, PLC 등)에 출력 - 온도센서는 포함되지 않으며, Modem과 Power Supply를 갖추고 있음 ㅇ 하드웨어 구성 - MUX-Multiplexer -> Signal Conditioner -> A/D Converter -> Isolator -> CPU(Central Processing Unit & PROM) -> D/A Converter -> Outpu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기(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 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는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 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고 - 또한, “(2)신호발생기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 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ㆍWobbulators(스윕발생 기)가 포함된다. 와 (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 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센서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A/D와 D/A 변 환, 노이즈 제거 및 증폭 등의 조정을 하여 출력하는 장치로 HSK8543.89- 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6-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8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