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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YLON MULTIPEL YARN;Nylon covered spandx yarn;;;R.KOREA

품목번호5402.33-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14 (시행일자: 2005-07-01)
품명NYLON MULTIPEL YARN;Nylon covered spandx yarn;;;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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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Polyurethane spandex yarn에 textured nylon multi-filament yarn을 합사 한사를 보빈에 감은것(67 데시텍스 미만,918g) ㅇ 제시용도 : 스타킹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도니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 공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또한 “방직용 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으며 “복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를 1회의 조작으로 합연한 사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인조필라멘 트 사 및 섬유로 분류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사 및 직물을 포함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2호 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2.61-0000호에 나이론 복합사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urethane spandex yarn(제시자료상:30%)에 textured nylon multi-filament yarn(제시자료상:70%)을 합사한 복합사이 므로 (67 데시텍스 미만,918g)으로 HSK5402.6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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