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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s for other sports;YCHK-001;CN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47 (시행일자: 2005-07-04)
품명Articles for other sports;YCHK-001;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93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합성가죽을 기제로 한 갑피와 고무로 된 바깥바닥 에 스프링을 장착한 후 고무 지지판을 덧 댄 물품 ㅇ 용도: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상하 운동 및 이동용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합성가죽을 기제로 한 갑피와 고무로 된 바깥바닥에 스프링을 장착한 후 고무 지지판을 덧 댄 물품으로서 스프 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상하운동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류 총설 (e)에서 완구용 신발과 바닥에 아이스스 케이트 또는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등은 이 류에서 제외하 여 제95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제9506호 해설을 보면 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 상·기타의 운동용구”를 특게하고 있고, 동호해설 (B) 기타의 운동용구에 서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 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신발바닥에 특별히 스프링을 붙여 상하운동등에 사용할 목적 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제64류 총설(e) 및 제9506호 (B)(7)에서 예시하는 특 정운동 목적의 스케이트나 롤러가 신발에 부착된 물품과 흡사한 기타의 운 동용구에 해당하므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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