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yarn;Polyurethane F.yarn spandex;140D.;;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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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Polyurethane제의 단사를 원통형 보빈에 감아놓은 것(횡단면치수 0.05mm,
150데시텍스, 보빈포함중량 938g)
ㅇ 용도 : 스타킹 제조용(제시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1부 (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사류"에 대해 "방직용 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다. 이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i)단사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b) 제5402호 또는 제5403호 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주요 합성섬유" 로 "폴리우레탄 : 피 마자유. butane-1.4-diol. 폴리에테르polyols. 폴리에스테르polyols 등의 polyhydroxy화합물과 다가이소시아네이트의 중합의 결과로 생긴 섬유"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2호 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2)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 인 것이 있으며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꼬지 아니하고 평행으로 감은 필라멘트로 된 단사" 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또한 HSK5402.49소호에 단사로서 꼬임이 없는 기타의 합성필라멘트사 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urethane제의 단사를 원통형 보빈에 감아놓은 것(횡단면치수 0.05mm, 150데시텍스, 보빈포함중량 938g)이므로 HSK5402.4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