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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 Switch Module ; IMS0103, IMS0104, IMS0203A~C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72 (시행일자: 2005-07-05)
품명Antenna Switch Module ; IMS0103, IMS0104, IMS0203A~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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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 ; 저온동시소성세라믹)기술 을 이용하여 칩형태로 제작한 물품으로서 5.4×4.0×1.8mm, 4.5×3.2× 1.8mm 크기이며, 바닥에 12개의 회로연결용 PIN이 마킹되어 있으며, 상부 에는 메탈케이스가 덮혀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Diplexer : 휴대폰의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주파수 중 원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해 주는 기능 - Switching : 휴대폰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매우 짧은 속도로 스위칭하 여 송신부와 수신부를 구분해 주는 기능 - Low Pass Filter(LPF) : 송신부에서 원하는 주파수의 2~3배 정도의 주파수에서 신호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 - Metal Case : 제품 상면에 납땜으로 표면실장되어 있는 축전기, 인덕 터, 다이오드, 저항기 등을 보호하는 기능과 제품에서 발생해서 발산되는 신호를 억제해 주는 기능 ㅇ 용도 -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신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원 입력부에 전원 을 입력하면 수신부의 신호는 억제하고 송신부의 신호를 흐르게 해서 송· 수신신호를 분리해 줌으로써 휴대폰에서 원하는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 함한다. ···· (4)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Diplexer·Switch·LPF를 내장하고 있고 상부에는 메탈케이 스가 덮혀 있는 칩형태의 물품으로 바닥에 12개의 회로연결용 PIN이 마킹 되어 있으며, LTCC(저온동시소성세라믹)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서 제8542호 의 집적회로(IC)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신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원 입력부에 전원 을 입력하면 수신부의 신호는 억제하고 송신부의 신호를 흐르게 해서 송· 수신신호를 분리해 줌으로써 휴대폰에서 원하는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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