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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s of vegetables; forzen

품목번호0710.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91 (시행일자: 2005-07-06)
품명Mixtures of vegetables; forz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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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30g 소매포장)

결정이유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를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전체중량 중 채소가 최대중량 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나호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0710호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규정에 의거 냉동 채 소류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HSK0710.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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