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tures of vegetables; for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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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30g 소매포장)
결정이유
버섯27%, 청경채 27%, 홍고추7%, 미역 20% 등을 슬라이스 또는 절단하여 데친 후 어묵19%를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전체중량 중 채소가 최대중량 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나호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0710호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규정에 의거 냉동 채 소류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HSK0710.9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