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③ 축구 로봇(AA429 Soccer Robot)

품목번호9503.8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797 (시행일자: 2005-07-07)
품명③ 축구 로봇(AA429 Soccer Robo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92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ㅇ 워킹로봇 시리즈 제품의 구조는 몸체, 다리 및 기타의 연결부속인 플라 스틱 성형사출부품과 동작을 하게하는 모터, 스위치, 전선, 건전지연결 단 자, 샤프트, 조립을 위한 스크루 부품과 드라이버, 조립설명서로 구성되 어 있음 ㅇ 조립설명서를 보고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모터가 결합된 로봇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 을 지니고 있고, - 동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은 조립된 이후의 완구를 가지고 경주, 축구 등 의 게임을 하며 즐기는데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 거 모터가 결합된 기타의 완구(HSK 9503.8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9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