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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ickpea, dried

품목번호071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2 (시행일자: 2005-07-08)
품명Chickpea, dri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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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담황색 chickpea(이집트콩)

결정이유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chickpea(이집트콩)로 제0713호 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이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 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 의 채두류(예:완두, 이집트콩,아주키 및 기타 콩, 렌즈콩..)가 분류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될지라도 이 호에 포함 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713.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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