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ickpea, d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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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담황색 chickpea(이집트콩)
결정이유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chickpea(이집트콩)로 제0713호 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이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 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 의 채두류(예:완두, 이집트콩,아주키 및 기타 콩, 렌즈콩..)가 분류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될지라도 이 호에 포함 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713.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