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Jacquard woven fabric of filament yarns, different colors;T-2575;;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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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아크릴 37%, 폴리에스테르 33%, 비스코스레이온 30% 혼방의 주로 합성필라
멘트사로 된 상이한 색사(황색,백색)의 쟈카드직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1에 "이 부 및 이 표의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이라 함은 "상이한 색사 또는 동일한 색상의 색조 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 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 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인조필라멘트사 및 섬유로 분류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제5407호 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 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 감. 커텐지. 실내장식용 직물..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7.93-3000호에 상이한 색사로 된 것으로서 아크릴 중합체 의 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아크릴 37%, 폴리에스테르 33%, 비스코스레이온 30% 혼방의 주로 합성필라멘트사로 된 상이한 색사의 쟈카드직물이므로 상 이한 색사로 된 아크릴 중합체의 직물이 분류되는 HSK5407.93-3000호에 분 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