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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g or Cat feed,put up for retail sale; Omega 3,6,9

품목번호230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90 (시행일자: 2005-07-14)
품명Dog or Cat feed,put up for retail sale; Omega 3,6,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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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지치씨유,아마씨유,어유,베이컨 향미제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오일을 236.6㎖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임 -용도 : 개 또는 고양이의 영양보충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 에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2309호 에서는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을 포함한 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동해설서 제1518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의 제외규정에서“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 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의 특 게호인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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