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자동차 정비 스캐너(CARMAN SCAN, CARMAN SCAN Ⅱ, HI-SCAN ACE, HI-SCAN PRO)

품목번호9031.8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93 (시행일자: 2005-07-15)
품명자동차 정비 스캐너(CARMAN SCAN, CARMAN SCAN Ⅱ, HI-SCAN ACE, HI-SCAN PR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04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ECU 커넥터에 본 장비의 진단 커넥트를 연결하여 전자제어장치 (ECU)의 데이터를 받아 그에 맞게 가공하여 차량의 고장 코드 및 각종 센 서 데이터를 표출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자동차의 각종 센서류의 전기적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받아 고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

결정이유

ㅇ 제9031호 는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바,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각종 센서류의 전기적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하 여 측정하는 제9030호 의 전기적 량의 측정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나, - 이에 병행하여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의 데이터를 받아 그에 맞게 가 공하여 차량의 고장 코드 및 각종 센서 데이터를 표출하는 등 제9030호 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 그 전체적인 수행 기능이 “차량의 고장진단”이라는 타호에 분류되지 않 는 기타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HSK9031.80- 9099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7-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0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