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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rtridge Filter ; SYP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94 (시행일자: 2005-07-15)
품명Cartridge Filter ; SY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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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ᄋ 작동원리 및 기능 유체(액체)로부터 오염입자(입자, 박테리아 등)를 제거하는 micro다공 성의 여과매체로서 정수기(하우징포함)내에 장착되어 통과하는 유체(액체) 에 포함된 오염물을 제거하여 여과하고 사용된 필터는 수명주기에 따라 교 체하는 형태의 필터 ㅇ 재질 : 100% 폴리프로필렌 ᄋ 용도 ① 우유, 맥주, 와인, 청량음료, 생수, 시럽, 식용유 등의 정제 ②화학약품, 산성 및 알칼리 용액 여과 ③ 석유 시추지역의 정제, 유정의 폐수 정화 ④ 기계 냉각수, 도금액, 녹물여과 ⑤ 마이크로 칩, 회로판 제조 등의 RO전처리, 화학약품 전처리, 하이테 크 코팅 전처리 등

결정이유

ㅇ 본 품은 Polypropylene제 단섬유를 고온·고압의 공기로 방출하여 원통 형으로 접착한 정수기용 필터로서 정수기(하우징포함)내에 장착되어 통과하 는 유체(액체)에 포함된 오염물을 제거하여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우유, 맥주, 와인, 청량음료, 생수, 시럽, 식용유 등의 정제, 화학약품, 산 성 및 알칼리 용액 여과, 석유 시추지역의 정제, 유정의 폐수 정화, 기계 냉각수, 도금액, 녹물여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됨 ㅇ 필터가 장착되는 액체의 여과 또는 청정기는 제8421호 에 분류되는 바, 제16부 주1 마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은 제5911호 에 분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 (B)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5911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olypropylene제 단섬유를 고온·고압의 공기로 방 출하여 원통형으로 접착한 정수기용 필터이므로 제16부 주1마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5911호 의 규정에 의거 HSK5911.9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7-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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