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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Giant Screen Printer(YP-1230GS), ②Two Post Semi Automatic Printing M/C(YP-450P) ③Semi Automatic Screen Printing(YP-650SA, YP860SA, YP1280SA)

품목번호8443.5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96 (시행일자: 2005-07-15)
품명①Giant Screen Printer(YP-1230GS), ②Two Post Semi Automatic Printing M/C(YP-450P) ③Semi Automatic Screen Printing(YP-650SA, YP860SA, YP1280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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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Nylon, Polyester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등으로 짜여진 스크린 망사를 알루미늄 등의 틀에 고정시켜 그 위에 광화학적 방법으로 판막을 만들어 필요한 와상 이외의 부분을 막고 그 안에 인쇄잉크를 부어 스퀴지 (Squeegee)라 불리는 주걱으로 스크린 내면을 가압하면서 움직이면 잉크 가 판막이 없는 부분의 망사를 통과하여 판 밑에 놓여 있는 주로 전자부품 용 PCB 등에 찍혀 나와서 인쇄하는 장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인쇄용의 활자, 블럭,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 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인쇄기에서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 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stencil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크린상에 잉크를 코딩하고, 스퀴지로 눌러 PCB 등 에 패턴을 인쇄하는 스크린인쇄기로 HSK8443.5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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