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HEET PROTECTOR;BN68-00003M ;R.KOREA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10 (시행일자: 2005-07-18)
품명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HEET PROTECTOR;BN68-00003M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0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한면에 백색 프린트 가공을 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 필름으로 TFT-LCD화면 보호필름으로 사용됨(두께: 0.075mm, 크기: 29.7㎝ X 36.2㎝)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한면에 백색 프린트 가공을 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TFT-LCD화면 보호필름으로 사용함(두께: 0.075mm, 크기: 29.7㎝ X 36.2㎝)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10을 보면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 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 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 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 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 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3920호 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39류 주10 및 제3920호 의 용어에 따라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이 특게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0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