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ooth fishes cheeks, for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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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이빨고기(메로)의 볼살을 냉동한 것
결정이유
식용에 적합한 이빨고기(메로)의 머리부분에 있는 볼 부분에서 살 위주로 채취한 물품으로서 제05류에 분류되는 어류의 머리는 머리 그 자체가 분류 되는 것이므로 본품과 같이 특정부분의 육을 채취한 것은 어류의 육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용도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5류 주 1의 (가) 규정과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하여 냉동 이빨고기가 관 세율표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0303.79-9098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