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ire Vise ; 5058, 5059 / Wire Link ;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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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요소
- wire vise : 알루미늄제 튜브몸체와 내부의 철강제 jaw, 스텐레스강
제의 손잡이로 구성된 물품
- wire link : 알루미늄제 튜브몸체와 내부의 철강제 jaw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튜브 내부로 동축케이블 지지용의 심선(직경 1.4~2.6mm 또는
2.3~2.9mm)을 끼워넣으면 삽입된 반대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정
- TV 또는 통신용의 케이블의 중계연결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 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 에 분류되는 것, ····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 ·· ·· (5) 제7325호 와 제7326호 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 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 튜브형 몸체 내부에 철강제 jaw가 설치되어 삽 입된 철심이 반대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함으로써 TV 또는 통신용 케 이블의 중계연결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26호 의 해설서에서 예 시하고 있는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 등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 거 HSK7616.99-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