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emical preparation;CASI WIRE;;;PR.CHNA

품목번호382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70 (시행일자: 2005-07-22)
품명Chemical preparation;CASI WIRE;;;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10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직경 약13mm의 철제 튜브속에 Ca,Si,Fe등으로 조제된 흑색 입상을 충진 하여 릴에 감은것(약 4,200m). ㅇ 용도:철강제조시 첨가되어 Al2O3(개재물)부상시켜 분리하여 연속주조 시 노즐막힘현상을 방지함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직경 약 13mm의 철제 튜브속에 Ca,Si,Fe등으로 조제된 흑 색 입상을 충진하여 릴에 감은 것으로 철강제조시 첨가되어 Al2O3(개재물) 을 부상 분리하여 연속주조시 노즐막힘 현상 방지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철을 4%이상 함유하고 있어, 제72류 주1 다의 페로얼로이를 우선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ㅇ 본 물품에 함유된 철은 Ca-Si제조시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봉의 포장 인 철피와 전기로에서 용해된 Ca-Si을 옮기는 과정에 사용한 철제국자에 서 불가피하게 용출된 것으로서 제조공정상 의도된 첨가제로 볼 수 없는 바, 제72류 주1다의 철 4%이상을 함유한 페로얼로이라 할 수 없음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B)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해설 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例 : 나프텐 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 일하지 않은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제튜브속에 CaSi을 충진한 물품임으로 기타의 화 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1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