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dhesive paper;MYLAR TAPE;;;R.KOREA

품목번호4811.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86 (시행일자: 2005-07-25)
품명Adhesive paper;MYLAR TAPE;;;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11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과 열용융접착제인 폴리에 틸렌 수지순으로 적층한 백색계 스트립상의 접착지로서 티백중 실과 연결 된 손잡이와 여과지를 접착시키는데 사용됨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과 열용융접착 제인 폴리에틸렌 수지순으로 적층한 백색계 스트립상의 접착지로서 티백 중 실과 연결된 손잡이와 여과지를 접착시키는데 사용됨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 합」 및 제48류 주2 사 해설을 보면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 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 틱층이 전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 은 제39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ㅇ 본 물품은 종이두께가 전 두께의 52.8%로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고, 동해설서 제4811호 해설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 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이 호 (C)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의 경 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제4811호 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HSK4811.4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1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