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VA-EF-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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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유백색 펠렛상의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결정이유
ㅇ 본품은 유백색 펠렛상의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임 ㅇ 관세율표 제3901호 의 용어에서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 다)“, 소호 제3901.30호 에서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규정하고 있 으며, ㅇ 동 표 제39류 주6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 (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의 특게 호인 HSK 3901.30-0000 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