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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C ; SX3209

품목번호9031.8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0 (시행일자: 2005-07-27)
품명IC ; SX320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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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요소 - 리드프레임 위에 따로 만들어진 capacitive sense element인 G-Cell 과 CMOS 콘트롤 IC를 wire bonding한 후 플라스틱으로 몰딩한 제품 - G-Cell : 기계적인 움직임을 미소전압으로 바꾸어주는 센서 역할을 함 - Control IC : 미소신호를 증폭하고, EPROM 메모리를 통해서 출력을 정밀하게 조정하며, 높은 주파수에서의 노이즈를 걸러내기 위해 내부에 저 역필터를 내장하고 있고, 오류점검을 위한 Self-test 관련 회로를 내장 ㅇ 기능 및 용도 - 에어백시스템에서 마이콤이 에어백을 전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면 또는 측면의 충돌 또는 충격에 따른 가속도 를 측정하여 마이콤에 전달하는 역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A)에 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8)진동·팽창·충격 측 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에어백 콘트롤 유니트에서 에어백의 전개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전방 또는 옆쪽의 충돌시 가속도값을 충격량으로 측정하여 이를 증 폭, 변조 및 필터링하여 전압의 형태로 출력값을 Micom에 전달하는 역할 을 하는 물품으로서 - 제9031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진동·팽창· 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 칙 1에 의거 HSK9031.80-9099호로 분류함 ㅇ 한편, 본 물품의 외관이 모노리식 IC와 유사하여 제8542호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본 물품은 따로 만들어진 capacitive sense element인 G-Cell과 CMOS 콘트롤 IC를 리드프레임 위에 wire bonding한 후 플라스틱으로 몰딩한 물품으로서 모노리식 IC에 해당하지 아니함.

등록정보

2005-07-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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