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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ptical Element for LCD Back Light Unit;SP300;;;R.KOREA

품목번호900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1 (시행일자: 2005-07-27)
품명Optical Element for LCD Back Light Unit;SP300;;;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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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PET 필름 일면에 PMMA bead등을 코팅한 반투명 필름(두께 0.145mm)으로 서, LCD에 장착하여 prism sheet를 보호하고, prism층을 통과한 빛을 2차 확산시킴.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PET 필름 일면에 PMMA bead등을 코팅한 반투명 필름(두께 0.145mm)으로서, LCD Back Light Unit에 장착하여 prism sheet를 보호하 고, prism층을 통과한 빛을 2차 확산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이호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 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 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 "(lll)부분품 및 부속품(류주2)"에 대해 " 제9001호 또는 제9002호 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상기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 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 (D)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 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예: 플라스틱..형상의 광학용품)"을 예시하면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 된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ET 쉬트에 PMMA Bead등을 코팅하여 prism sheet 로 부터 나온 선광이 PMMA bead에 의해 여러방향(전면)으로 고르게 확산되 도록 하는 광학효과를 갖고 있는 물품인 바 HSK9001.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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