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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 buthylene terephthalate monofilament;PBT 인조모;;;R.KOREA

품목번호54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1 (시행일자: 2005-07-28)
품명Poly buthylene terephthalate monofilament;PBT 인조모;;;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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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Poly buthylene terephtalate filament를 약 4.5cm로 절단하여 끝부분을 가늘게 가공하고,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발로 정돈한 물품 - 제시자료상 : 직경0.1mm, 약166decitex ㅇ 용도(제시자료) : 화장용,회화용, 필기용 붓 등 제조용(붓의 양만큼 정 리하여 고무줄로 묶어 종이에 포장 수출하면 수입자가 소분하여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인조섬유 등)...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 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류에는 인조필라멘트...를 분류한 다. 또한 이 류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 의 모노필라멘트 및 기타제 품..도 분류한다...이 류에는 필라멘트토우(제55류의 주1에서 규정한 것 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4호 의 용어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 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1)합성모노필라멘트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 도 이 호에 분류되며 소매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 성에 따라 부러쉬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끝부분을 가늘게 가공하고,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 발로 정돈하여 브러쉬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Poly buthylene terephtalate filament(67데시텍스 이상, 횡단면 최대치수 1mm이하)이므로 HSK5404.10- 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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