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al coke;;;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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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무연탄을 고온에서 하소하여 분쇄한 광택성 입상(5~10mm)의 Coal coke(용
도:가탄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7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기타 제조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704호 의 용어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 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코크스는 석탄. 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 는 탄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은 고형 잔유물이다...이 호의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는 분쇄 또는 응결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무연탄을 고온에서 하소하여 분쇄한 광택성 입상 (5~10mm)의 Coal coke이므로 HSK2704.00-101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