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OMATO SAUCES;;;FRANCE

품목번호2103.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9 (시행일자: 2005-07-28)
품명TOMATO SAUCES;;;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0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토마토페이스트 주성분(68%)에 당근, 양파, 부추, 조미료 등으로 혼합조 제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255g) ㅇ 용도 : 소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채소. 과실. 분. 전분. 유. 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 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토마토페이스트 주성분(68%)에 당근, 양파, 부 추, 조미료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Net 255g)하여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토마토 소스가 분류되는 HSK2103.2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