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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치과용 임플란트(Temporary abutment, Temporary cylinder, Healing cap)

품목번호9021.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9 (시행일자: 2005-07-29)
품명치과용 임플란트(Temporary abutment, Temporary cylinder, Healing ca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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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주요 기능 및 용도 - Temporary abutment/cylinder :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가 골 과 완전히 융합된 이후(통상 3∼6개월 소요)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게 되는 데 이 기간동안 시술부위의 심미적 효과를 위해 끼우는 임시 보철물의 지 지대 - Healing cap : 임플란트와 골이 완전히 결합된 후 최종 보철물의 지지 대가 될 abutment가 임플란트에 먼저 장착되고 이후 최종 보철물의 제작 이 이루어 지는데 이 기간동안 시술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 에는 “인조의 인체 부분 및 결함 또는 불구롤 보정 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등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는 “(III)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을 동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 9021.2호에는 의치와 치과용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각종의 의치뿐 아니라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한 cast tin bar,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과 또는 의치 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 링, 피벗, 아일렛 등)”을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되는 치과용품에 해당하므 로 HSK9021.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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