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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wall coverings;사이잘 벽지;;;PR.CHNA

품목번호5905.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75 (시행일자: 2005-07-29)
품명Textile wall coverings;사이잘 벽지;;;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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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사이잘사(위사)와 면사(경사)의 직조직물 이면에 미백색 종이를 부착한 벽 피복재임(0.91m×7.3m, 롤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원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제59류주 3에 " 제5905호 에서 "섬유제의 벽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말하 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05호 의 용어에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를 규정하면 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9류 주3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또는 천정장식에 적합한 폭이 45cm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분 류하는 바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재료 여하를 불문한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평행으로 놓은 사. 직물. 펠트...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 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이 호의 벽피복재에서...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동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사이잘사(위사)와 면사(경사)의 직조직물 이면에 종이를 부착한 벽피복재(0.91m×7.3m, 롤상)이므로 HSK5905.0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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