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filament yarn;;Polyethylene 100%;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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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Polyethylene제의 꼬임이 없는 멀티필라멘트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
(보빈을 포함한 중량 85g 초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인조섬유 등), 반제품(사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B)사류"의 범위에서 "방직용 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다.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i)단사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b) 제5402호 내지 제5404호 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 호 또는 제5403호 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2호 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2)멀티필라멘트: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 인 것이 있으며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꼬지 아니하고 평행으로 감은 필라멘트로 된 단사.."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ethylene제의 꼬임이 없는 멀티필라멘트사이므 로 HSK5402.4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