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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of meat;도가니탕;;;PR.CHNA

품목번호2104.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6 (시행일자: 2005-08-05)
품명Soup of meat;도가니탕;;;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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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소의 도가니(26%)를 절단한 것과 사골추출액(74%)을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Net 820g) ㅇ 용도 : 가열하여 즉석에서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류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제2104호 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 "수프"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A)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 "(2)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가 포함되며 "이 들 물품은 일반저으로 식물성 물품. 육. 육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 로 타블렛상...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소의 도가니(26%)를 절단한 것과 사골추출액(74%)을 혼합 하여,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육류의 수프가 분류되는 HSK2104.1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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