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버그파이터 ; 기라파 톱사슴벌레(Prosopocoilus Giraffa)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3 (시행일자: 2005-08-10)
품명버그파이터 ; 기라파 톱사슴벌레(Prosopocoilus Giraff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9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7세이상 어린이용 기라파 톱사슴벌레 모형의 완구 ㅇ 구성 및 형태 - 130*31*70mm 크기의 플라스틱제 완구로, 후렉션방식 기어박스를 내장하 여 본체의 타이어로 마찰시키면서 동력을 얻어 작동 - 액션헤드, 플라이휠 섀시, 바디 카울 러너 및 타이어 6개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만화에 등장하는 곤충을 완구형태로 제작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의 곤충 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는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 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7세이상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 제9503호 에 분 류되며, - 후렉션방식의 기어박스를 내장한 작동위주의 완구로 동물을 모방한 완 구로 분류할 수 없고 - 액션헤드, 플라이휠 섀시, 바디 카울 러너 및 타이어 등을 간단하게 결 합하여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사용되는 완구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90-109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5-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