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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 diode aray ; ① PN-4349-38/80, ② PN-2-254, ③ PN-4349-40

품목번호8541.4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4
품명Photo diode aray ; ① PN-4349-38/80, ② PN-2-254, ③ PN-4349-4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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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엔코더 또는 프린터 등에 결합되어 회전속도 및 위치 감지를 위해 사용 되는 물품 ㅇ 구성 및 형태 - ①번물품 : 12*9mm 인쇄회로 위에 1개의 Photo diode chip을 실장한 형 태 - ②번물품 : 31*11mm 인쇄회로 위에 3개의 Photo diode chip을 실장한 형태 - ③번물품 : 지름 38mm 인쇄회로 위에 1개의 Photo diode chip과 3개의 축전기 및 3개의 저항기를 실장한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발광소자(LED) 등에서 발생된 빛(적외선)을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하는 기능을 가지 물품으로, 발광소자와 본 물품사이의 물체를 감지하여 회 전속도 또는 위치 검출을 위해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 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 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광선이 PN접합을 두들길 때, 저항이 변경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중 ①·②번물품은 인쇄회로 위에 광전다이오드로 구성된 물품으 로 제8541호 의 용어에 따라 광전지(HSK8541.40-9020호)에 분류하고 - ③번물품은 인쇄회로 위에 광전다이오드 및 축전기, 저항기를 추가 장 착하여 결합한 형태의 물품으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중 광 센서(HSK8543.89-9020호)로 분류

등록정보

2026-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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