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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mitation jewellery chain for personal adornment;Connector for bra;;;R.KOREA

품목번호7117.19-6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9 (시행일자: 2005-08-10)
품명Imitation jewellery chain for personal adornment;Connector for bra;;;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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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구리(약 84%)주성분에 아연, 주석 등으로 합금된 은색 비금속(卑金屬) 제 체인에 직경 약 4㎜의 유리제 큐빅 27개가 장착된 길이 약 49㎝의 체인 으로서 표면에 은이 도금되어 있으며, 양쪽 끝부분에 브래지어와 연결하 기 위한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 ㅇ 용도 - 브래지어 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에서 제7117호 "모조신변장식용품"에는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물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17.1호 용어에서 귀금속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 비금속제 모조신 변장식용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또한, HS관세율표해설서 제7117호 에서 제7113호 (A)해설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형 장신구에 한해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 제7113호 해설(A) 예시를 보면 기타 장식용 체인등을 열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브래지어 어깨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브래지어와는 별개 로 낱개 소매 포장되어 여성용 액세서리로도 팔리고 있는 물품인 바,통상 의 브래지어 부분(속)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71류 주11 및 제7117.1호 용어에 의거 신변장식 용 체인이 분류되는 HSK7117.19-6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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